법률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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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가처분] Q and A
01) 가압류, 가처분이란?
민사소송절차는 대부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그 사이에 채무자의 재산상태가 변한다든가 다툼의 대상에 관하여 멸실, 처분 등 사실적 또는 법률적 변경이 생길 수도 있고, 만약 그렇게 된다면 채권자는 소송을 통한 시간 및 비용을 들인 채 소송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리 채무자의 재산이나 다툼의 대상이 되는 것이 변하지 않도록 잠정적인 조치를 취해두는 것을 보전처분이라 하고, 그 보전처분에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채권자가 장래에 행할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현재 채무자의 재산을 일시 묶어두는 가압류와 특정한 물건 또는 사안에 대한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가 물건 또는 사안의 변경을 저지시키는 것을 가처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02) 가압류 집행의 효력이란?
가압류명령의 집행이 있게 되면 가압류의 목적물에 대하여 채무자가 매매, 증여, 질권 등의 담보권 설정, 그밖에 일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효력을 생기게 하지만, 처분행위 자체가 절대적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가압류가 된 물건을 취득한 사람은 완전한 권리를 취득하기 위하여 가압류한 채권자에게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까지만 변제하면 됩니다.
03) 가압류, 가처분에 대한 채무자의 구제방법이란?
보전처분은 원칙적으로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채권자 일방의 소명에 의하여 발령되는 것이고, 일단 보전처분이 발령되면 채무자는 재산의 처분이 금지됨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리하여 보전처분의 신청 내지 당부를 재심사하는 이의절차와 현재 보전처분이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것을 이유로 하는 취소 절차가 있습니다. 이의 사유는 아무런 제한이 없는 것에 반하여 취소의 경우 사정 변경, 특별 사정, 제소기간 도과 등의 사유를 요구하고 있어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