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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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Q and A


01) 행정소송이란?

행정청 즉 시청, 구청 등의 행정관청 및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근로복지공단과 같은 행정기관 또는 사인(私人)의 위법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등으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가 있을 경우 이를 다투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전에는 행정심판절차를 반드시 거치게 하여 행정청 스스로 시정을 하게끔 한다는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에 따라야만 했으나, 현재는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서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행정소송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의하여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 후가 아니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거쳐야만 합니다.

02) 행정소송의 종류란?

부당 해고 등을 당했을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결에 대한 행정소송, 외국인으로 체류자격 변경 불허처분 등에 대한 취소를 구하기 위한 행정소송, 출국금지처분과 출국금지 기간 연장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기 위한 행정소송, 토지수용 및 도시정비 사업 관련 처분 등에 대한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 산업재해 및 국가유공자 관련 행정소송,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영업정지와 관련한 행정소송 등 매우 다양합니다.

03) 산재보험 관련 행정소송이란?

행정소송의 종류는 수없이 많지만 그중 주변에서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는 것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행할 수 있는 재해보상청구권과 관련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원칙적으로 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사업자가 재해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나, 사업자가 금전이 없어 지급하지 못하겠다고 할 경우를 대비하여 국가는 사업주로 하여금 산재보험에 가입하게 하여 산업재해로 인한 보험 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자 등이 납부한 보험료로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신속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맞는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 근로복지공단이 판단하여 그것이 부인된다면 산재보험 지급을 거절할 수도 있으며, 근로자는 이를 다투기 위하여 행정소송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