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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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Q and A
01) 가사소송이란?
이혼을 포함한 부부, 가족 그 밖에 친족 사이의 신분관계에 관한 사건이나 그러한 신분관계에 밀접하게 관련된 재산, 권리 기타 법률관계에 관한 사건을 다루는 절차입니다. 본질적으로는 민사소송에 속하지만, 민사사건의 경우 당사자의 합의만 있으면 원만하게 사안이 종결되는 것에 반하여 가사사건은 신분관계의 생성, 변경, 소멸과 그 신분관계에서 직접 비롯되는 권리 · 재산관계에 관한 분쟁이 해당 가정과 친족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닌 사회 공동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반 민사소송과는 다른 절차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02) 가사사건의 종류란?
가사사건은 먼저 가정법원의 심리와 재판을 통한 판단 작용에 의하여 처리되는 사건인 가사재판 사건과 가정법원이 분쟁 당사자 사이에 개입하여 원만한 의사 합치에 이르도록 조정함으로써 분쟁 해결이 가능한 가사조정 사건으로 나눌 수 있고, 가사재판 사건은 변론을 거친 판결로 하는 가사소송사건과 사건 관계인을 심문하는 것에 그치고 심판으로 종결되는 가사비송사건으로 나누어집니다. 다만 가정법원은 가사소송사건이든 가사비송사건이든 당사자의 임의 처분이 허용되는 사건의 경우 조정으로서 종결시키고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03) 가사조사관이란?
가사사건의 처리에 있어서 사안의 진상을 파악하여 이를 과학적으로 검토하고, 배후에 있는 분쟁의 원인을 제거, 해소함으로써 분쟁이 재발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어 심리학, 사회학, 경제학, 교육학, 그 밖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사실을 조사함을 직책으로 하는 독립된 공무원입니다. 가사조사관은 심판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그 밖에 사건의 처리에 필요한 조사업무를 하며 그 조사업무에는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의 조사, 의무 이행상태 점검과 권고, 당사자 또는 사건 관계인의 가정 그 밖의 주위 환경 조정을 위한 조치, 가사사건의 기일에의 출석과 의견 진술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