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I'll be with you when you are in need. And I'll help you with your justice.
Partner for your justice, sae chang law office.
[조세] Q and A
01) 조세소송이란?
조세법률관계에 관한 쟁송을 심리 · 판단하는 재판 절차로서 특히 납세자 자신의 권리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항고소송이 대표적입니다. 즉, 실무상 과세처분 취소소송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조세소송은 행정소송의 한 분야로 보기도 하지만, 국세 기본법, 관세법, 지방세 기본법 등과 같은 조세법은 일반 행정법 원리와 다른 특성이 있고, 조세소송 또한 일반 행정소송절차와 다른 절차법적 특징이 있습니다.
02) 조세사건의 구제 절차란?
우선 과세처분이 있기 전에 사전적 구제 절차인 과세 전적 부심이 있으며, 부과처분이나 경정처분, 경정거부처분 등이 행해진 경우 재판 이전의 행정기관에 의한 전심절차와 법원에 의하여 그 취소 및 무효확인소송 등을 거치는 절차, 징수 단계에서 압류처분, 압류해제 거부처분, 공매처분 등에 대한 취소 및 무효확인소송 등의 절차, 납부나 강제징수 이후 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환급 청구소송 등이 있습니다.
03) 국세 및 지방세 사건의 청구 기간이란?
원칙적으로 국세 및 지방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고자 하는 1단계 불복절차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는 납세의무자의 경우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부터, 납세의무자 이외의 자는 처분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위 이의절차를 거친 후에 2단계 불복절차인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도 각 그 전단계의 행정심판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특히 소의 제기와 관련하여 소정 기간 내에 법원에 소장이 접수되어야 하므로 이를 주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