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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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Q and A


01) 민사소송이란?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 일어난 분쟁에 대하여 법원의 재판을 통하여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서, 개인 간 대여금 문제, 공사 진행 또는 공사대금 문제, 매매계약의 이행 또는 매매 대금의 문제, 약정의 이행 또는 약정금의 문제, 임대차계약 의 임대목적물 인도 또는 임대보증금의 문제, 부당이득금 문제, 교통사고 및 의료사고 등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문제, 사해행위 취소 문제 등 이외에도 수많은 권리 또는 법률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재판을 진행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02) 손해배상이란?

타인에게 끼친 손해를 메울 수 있도록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급하는 금전이나 물건의 급부를 말하는 것으로, 이 역시 당사자끼리 합의가 된다면 이로써 법률행위는 마무리되지만 손해 그 자체나 손해배상액에 대하여 다툼이 있다면 민사소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손해배상의 손해는 3가지로 나뉘며, 예를 들면 교통사고가 났을 때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치료비 등은 적극적 손해, 피해자가 일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잃게 된 급여 상당액 등은 소극적 손해(일실수입), 피해에 대한 공포로 인한 배상인 정신적 손해액(위자료)로 나뉘며, 그만큼의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피해 입은 당사자가 입증해야만 법원에서 손해배상을 인정해주며 그래야 상대방에게 그만큼의 금원을 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게 됩니다.

03)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사실 상태가 일정 기간 계속되면 그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제도로서 진실한 권리관계에 합치되지 않더라도 일정 기간 계속되면 그 사실 상태대로의 권리관계를 인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타인에게 어떠한 권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라 하더라도 이를 방임한 채 일정한 기간(일반 채권의 경우 10년,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경우 안 날부터 3년)을 방치해버리면 청구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그야말로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라는 것을 제도로서 구현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