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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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Q and A


01) 이혼이란?

이혼은 유효한 혼인을 쌍방 배우자의 생존 중에 장래에 향하여 법률상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여기에는 협의 이혼(민법 제834조), 재판상 이혼(민법 제840조)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협의 이혼을 통하여 이혼을 하나, 친권 및 양육권, 재산분할 등에 있어서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재판상 이혼을 할 수밖에 없으며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때에는 민법 제840조 상의 사유 즉 상대방의 부정한 행위, 폭력 등이 있어야만 합니다.

02) 재산분할과 위자료란?

법원은 쌍방 배우자가 어떠한 형식으로든 함께 가정을 꾸려 공동재산을 형성하게 되었다면, 그 재산의 취득 경위 및 형성과 유지에 관한 쌍방 배우자의 기여 정도, 혼인생활의 과정과 파탄 경위 등 모든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이혼에서의 유책성, 즉 이혼소송의 책임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 범위의 재산이 분할되도록 판결하고 있습니다. 위자료의 경우 이혼에서의 책임 있는 자가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정신적 손해배상이므로 위 재산분할과는 그 성격을 달리합니다.

03) 자녀에 대한 친권, 양육권, 면접 교섭권이란?

부모가 이혼하게 되어 남자와 여자로 돌아가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 둘 사이에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의 아버지와 어머니라는 사실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혼하게 되었으므로 자녀를 어느 한 쪽이 주로 맡아 키울 수밖에 없는데, 이혼 전 부부처럼 공동친권자가 된다면 둘 중 하나라도 없으면 안 되는 일이 있을 경우, 예를 들면 보험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빠른 대처를 하지 못하게 될 수 있어 한쪽에만 친권 및 양육권을 주는 것이 조금 더 일반적입니다. 또한 양육권을 갖지 못한 배우자는 자녀를 만날 수 있는 면접 교섭권이 있는데 이는 자녀의 권리이기도 하므로 양육권자는 이를 존중하여야 합니다.